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5일 오전 11시50분 쯤 한 고시원에서 설거지를 하던 업주 B씨의 목과 옆구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기타 혼합형 불안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2심 법원은 모두 A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고 배심원 1명은 징역 20년을, 나머지 8명은 징역 25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의 부작용을 주장하지만 평소 저녁 복용하던 이 약을 사건 당일 아침에 복용했다는 이유에 대해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약을 복용했더라도 1년간 치료 과정에서 졸피뎀 이상 증상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숨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인식하고 도주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한 행동도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하고 도주하는 범인의 행동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