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했다. 이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해 정부의 단속을 피해왔다. 업체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수급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제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지만, 확인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한 것으로,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스크 등 관련 피해사례 신고는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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