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 사업장은 해당 노동자 동의를 받은 뒤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신종 코로나 관련 기업으로부터 총 47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접수됐다. 접수된 47건 가운데 33건을 인가했고 나머지는 인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중 정부 인가를 받은 업체는 의료 기관 등 방역 업무 관련 업체가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 제조업체 7곳도 인가받았다. 일반 기업의 신종 코로나 대응 작업, 사업장 자체 방역업무 등 기타 사유로 정부 인가를 받은 업체는 2곳이었다.
관계부처도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 관련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신속한 허용 등 고용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경기도 소재 자동차 부품 기업을 찾아 "주 5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도 신속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국내 생산 부담이 큰 부품 기업들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해 고용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그동안 재해·재난 등에만 인가해온 특별연장근로를 지난달 31일부터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제품 생산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관련 위생용품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또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부품 협력사의 가동 중단이 계속되면 완성차 제조 업종뿐 아니라 여타 업종에도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사 관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지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만들어 산업 현장에 배포했다. 지침에는 △사업장 내 위생용품 비치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노동자에 대한 휴가·휴업 조치 △확진 환자와 접촉한 노동자의 자가 격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조업 중단 등을 하는 사업장에도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은 경기 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 필요가 생긴 사업주가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신종 코로나 감염이 의심될 경우 실업급여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상담은 전화로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