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앞으로 설비공급계약도 기존 공사계약처럼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임금 계좌를 등록토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이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이는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통상 공사계약의 경우는 공사대금 청구 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입금계좌를 등록한 직불 방식이 용이하다.
그러나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계좌등록 요건 외에도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간 노무비 합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 직불이 어려웠다.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기 위해서는 설비공급 업체·하청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계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과 관련해, 설비공급 업체·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직불하기로 했다.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급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 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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