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선거 중점 단속으로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공무원 등 불법선거개입, 가짜뉴스·허위사실공표, SNS 등을 이용한 선거법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선거사범 수사 상황을 유지관리하면서 우발 상황 발생시 완벽한 초등조치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와 핫라인 구축해 빈틈없는 선거치안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창배 서장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경찰의 강력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현판식에 참석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