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불건전 영업에 대해 '동일한 위법․부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기관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GA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향후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한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GA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외에도 금융당국은 지난해 GA를 대상으로 경영공시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상반기 판매실적이 있는 GA의 99.8%가 경영공시를 이행했으며 지난달에는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지난 2018년 하반기 GA의 공시 의무 이행률이 8.6%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이뤄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모집행위가 높은 수수료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 무분별한 모집 수수료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모집 수수료에 대해서는 첫해 보험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GA에 대한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설계사 정착률, 보험계약 유지율 등 '건전 영업지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실제 작년 6월말 기준 설계사 정착률(생보)은 에이원금융판매가 89.7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씨제이이엔엠은 11.58%에 불과했다. 13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이플러스금융판매가 92.52%로 가장 높았으며 에이원금융판매는 66.03%로 가장 낮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으로 불건전영업행위가 감소하고 GA가 체질 개선을 이뤄낸다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험사도 일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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