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부동산 중개수수료 '확' 깎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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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2-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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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거나 살 때, 혹은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부동산을 찾는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집을 알아봐 준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낸다.

최근 서울 중위아파트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서 계약 1건만 하더라도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수수료로 나간다. 1, 2년마다 월세나 전세집을 옮겨야 하는 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 때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개보수요율은 각 광역지자체별로 다른데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주택의 매매금액에 따라 ▲9억원 이상 0.9% ▲6억~9억원 0.5% ▲2억~6억원 0.4% 등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는 ▲6억원 이상 0.8% ▲3억~6억원 0.4% ▲1억~3억원 0.3% ▲5000만~1억원 0.4% ▲5000만원 미만 0.5%이다.

이 때문에 매매가나 전세가가 한도액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100만원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하면 중개수수료가 크게 내려가게 된다.

서울 아파트를 9억원에 계약했다면 수수료는 최대 810만원이지만, 8억9800만원에 계약하면 수수료는 425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된다.

아파트나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도 마찬가지다. 중개보수요율은 매물종류, 거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값보다 중개수수료에 놀란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다"며 "수수료가 정액제가 아니라 거래가에 따라 보수요일이 정해지는 정률제이기 때문에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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