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 1심 무죄…‘재판에 관여할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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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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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위헌적 행위를 했지만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임 부장판사의 행위와 그로인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봤다. 이에 판결이유 수정이라는 결과와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판단했다. 

잘못된 행위가 있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판관여 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리하게 죄의 구성 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법이 정한 구성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

앞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을 수정하도록 재판부에 지시하거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관 독립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 의견에 영향을 받거나 다른 재판부 재판에 간섭한다고 생각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이어 임 부장판사가 세 번째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임성근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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