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재발 안돼"…비유동성 자산 50% 이상 개방형 펀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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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입력 2020-02-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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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 펀드 예상 손실률 -17%·-46%…자펀드는 전액손실도

  • 정부, 라임 사태 후속 규제 강화…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열린 환매 연기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승현기자]

[데일리동방]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환매 중단한 1조6700억원 규모 2개 모(母)펀드 중 9373억원 어치가 자산 상각(손실처리)으로 증발했다. 120개 자(子)펀드 회수율은 0.4% 손실에서 전액손실까지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동성과 건전성 강화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사모펀드의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이날 오후에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반토막 난 펀드, 자(子)펀드 전액손실도

라임자산운용은 기준가격조정 결과 이달 18일 기준 '플루토 FI D-1호'는 전일대비 -46%,(지난해 10월 말 기준 9373억원) '테티스 2호'(2424억원)는 -17%로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준가 조정은 미지급금으로 설정돼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적용했으며, 미지급금을 포함해 기준가를 조정할 경우 2~3% 추가 조정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투자한 무역금융 구조화 펀드는 IIG 펀드를 포함한 여러 펀드의 수익증권을 싱가포르 소재 회사에게 직·간접적으로 매각하고, 대가로 5억달러의 약속어음을 수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라임자산운용은 "약속어음 관련 1억달러의 원금삭감이 발생하면서 무역금융 구조화 펀드 기준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며 "2월 마지막주 정도 원금삭감으로 인한 기준가격 하락을 반영할 예정이며 라임 플루토 TF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의 기준가격이 약 5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이 발표한 총수익스와프(TRS) 투자 여부에 따른 자펀드 손실률 규모 평가 [표=라임자산운용 제공]

자펀드의 경우 TRS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기준가 조정 편차가 컸다고 설명했다.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세 펀드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라임은 "이 펀드들의 기준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펀드 가입 규모는 492억원에 이른다.

2개 펀드로 구성된 197억원 규모 'AI 프리미엄' 손실률은 -61~-78%로 예상됐다. 이외에도 TRS를 사용한 24개(2445억원 규모)는 -7%에서 -97%의 예상 손실률이 집계됐다. TRS를 사용하지 않은 펀드는 상대적으로 손실률이 낮은 편에 속했다. 2620억원 규모인 톱2 펀드 39개는 -18~-48% 손실률이 예상됐고, 플루토 1Y는 1290억원 규모 가입했는데 -46~-48% 손실이 예상됐다. 그외 36개 펀드(1878억원 규모)는 -0.4%에서 -48% 손실이 예상됐다.

라임자산운용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3월 말 전까지 작성할 예정이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환매에 응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루토 FI D-1호는 투자자산 만기 스케줄이 21년, 22년, 23년 이후인 비중이 각각 22.7%, 16.4%,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테티스 2호도 21년과 22년 비중이 각각 25.8%, 32.1%고, 23년 이후도 15.1나 됐다.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 2개 구성 비율[사진=라임자산운용 제공]

이는 지난 10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펀드 회계 실사 내용을 바탕으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 기준가격을 평가한 결과다. 이번 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14일)부터 2개 모펀드의 기준가격이 조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자(子)펀드별로 순차적으로 기준가격이 조정된다.

라임자산운용은 "채권회수를 위해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 법무법인 케이앤오를 선임해 개별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부족한 담보의 보충·변재기 도래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규 최고투자책임자(CIO)와 준법감시인 선임을 통해 효율적인 채권 회수와 투명한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로 사모펀드 시장 대응나선 금융당국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사모펀드의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등 사모펀드 관련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한데 대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펀드 유동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유동성 부족 사태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비유동성 메자닌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도 펀드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개방형으로 운용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 있었다.

우선 공모·사모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가 의무화돼 운용사는 테스트 결과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도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는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지연이나 예상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다는 유동성 위험 정보를 제공돼야 한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유동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채방안을 마련했다.[사진=금융위, 금감원 제공]

이번 라임사태에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복층 투자구조와 총수익스와프(TRS)도 규제가 도입된다.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잡한 투자 구조의 펀드에 대해서는 최종 기초자산과 위험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투자자에게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위험 정보 등을 제공해야하고 한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가 금지된다.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피투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해당 펀드에 실질적으로 추자한 모든 자사 펀드의 투자자 수까지 합산하게 된다.

TRS 계약에 대해서는 운용사가 레버리지(차입) 목적으로 TRS 계약을 맺을 때 거래상대방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로 제한된다. 관련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된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계약상 계약 종료 시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들이 해당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TRS 등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는 차입 운용여부 및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하도록 했다. 차입에 동의하는 투자자만 투자하고 규약상 한도를 초과해 차입할 때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운용사는 유동성과 레버리지 등 위험을 식별·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 시에는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 최소유지 자본금(7억원)만 적립하던 것에서 수탁고에 비례해 자본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사고에 대비해 사모 전문 운용사의 최소배상책임 능력 확충을 위한 것이다.

펀드 판매사에는 일반투자자에 사모펀드 판매 시 판매한 펀드가 규약과 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이 생기고 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에는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겠다"며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7일까지 214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날 오후엔 금감원이 지난해 진행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검사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한 라임자산운용의 이 모 전 부사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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