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검찰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연예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배우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 방송인 이승연·배우 박시연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2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진술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 이전까지 합하면 이들이 4∼6년에 걸쳐 최대 500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연예인들이 같은날 병원 두 곳에서 투약받고 간호조무사에게 추가투약을 요청하는 등 의존성을 보였다"며 "자신이 투약받은 마취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우유주사'라는 점을 몰랐다는 장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송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해 말 이 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으로 병원 원장과 직원 1명을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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