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8법 현주소] 금융그룹감독법·지배구조법안, 입장 차이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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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2-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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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8법 중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20대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입장 차이가 첨예한 만큼 논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1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했다.

먼저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은 금융 자산 5조 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계열사 간 위험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부터 모범규준을 근거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 삼성·한화·현대차·교보생명·미래에셋·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그룹의 전이위험을 평가하고, 위험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관치 금융’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이 비금융 계열사에도 ‘계열분리 명령’과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권한을 갖게 돼 우리 경제에 엄청난 리스크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역시 입장 차이가 크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소홀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배구조법은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사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으로 한정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대 주주 전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야당에서 '논의 불가'로 지목한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로 논의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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