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20-02-17 08: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설자금 1~3억원, 운영자금 0.5~2억 융자지원, 대출금리 3.0% 이차보전

인천시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농어업인의 고품질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구축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6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과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현대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매분기(3월15일, 7월15일, 9월15일)까지 거주하는 군·구청의 농정업무 담당부서나 읍·면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지역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인천시에 추천하면‘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인천시는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연3회(4월, 7월, 10월)에 걸쳐 심사할 예정이다

융자지원 한도는 개인과 생산자단체에 다르게 적용되는데 “운영자금은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시설자금은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이며, 대출금리 와 금액은 사업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하고 상환 기간까지의 대출금리 중 3.0%까지는 인천시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대출취급은 NH농협은행 옹진군지부와 강화군지부 등에서 취급하며, 융자신청서 서식 및 자료는 인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고시/공고 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유통과(032~440~4362)로 문의하면 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2008년도부터 매년 약6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지원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어업행정을 펼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어촌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정책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