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정부, 예외규정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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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2-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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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예외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 규제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는데 정책이 발표되기 전 수도권에 주소를 정하고 올해 청약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규칙 개정안은 이미 10일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아직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해왔다.

국토부의 검토 내용에는 이 규제의 유예 규정을 두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에만 5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의견이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지만 소급적용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원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웬만한 수도권 유망지역은 모두 포함됐다.

이렇다 보니 작년에 해당 지역에 이주해서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어오던 주민들이 대거 반발했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며 청약 준비를 해 왔는데 갑자기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의 99%가 적용 유예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유예 규정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검토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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