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기관ㆍ협회 등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대기배출업소 중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사업참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관내 환경전문공사업체와의 사업추진 노력,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관계 법률과 지침 등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고 청렴하게 사업 추진하는 내용 등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식을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청렴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로 인한 대기질 개선, 사업의 조기집행 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현 환경국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기관ㆍ협회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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