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이날 의견문을 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하는 데 그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작년 3월 4일 한유총의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의 위법성과 유아 학습권, 자녀교육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연기 유치원 221개원이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한유총의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지난달 31일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집단 휴원 예고만으로도 학부모들은 급작스럽게 자녀를 위탁할 곳을 찾아야 했다”면서 “법원의 1심 판결은 지엽적인 사실관계로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휴업에 대비해 정부 및 시·도교육청은 긴급 유아 돌봄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적지 않은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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