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 등…'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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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2-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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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소환제 도입, 임시회 개회 의무화 등

더불어민주당이 17일 4·15 총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의 각 회의에 불출석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삭감 등 페널티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제20대 국회에 대해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운영 발목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 등으로 역대 최악의 입법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 장치 부족을 개선하란 국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법제 개선을 통해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 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를 삭감하고, 20∼30% 불출석인 경우에는 20%, 30∼40% 불출석인 경우에는 30% 세비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출석 정도에 따라 30∼90일의 출석정지와 제명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 역시 예외규정을 뒀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도 추진한다.

이때 국민소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유권자 5%가 요구할 시 헌법재판소에서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안건은 안건 회부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윤리특위에는 국민 배심원단을 신설해 심사 결과를 권고토록 했다.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멈춰 서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회 개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도 추진한다.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했다.

또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를 열어 의사 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전 국회사무처로부터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18세 이상 국민이 국회에 청구한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이 3개월 이내 30만명 이상 국민 온라인 지지 서명을 받은 경우 상임위서 발의 내용을 심사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은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365일 일하는 국회', '입법 성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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