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상무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를 사용한다며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미국에서 임상시험 3상을 진행 중 연골세포가 아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신장세포가 쓰였다는 점이 발견됐다.
지난해 11월 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조 모 이사와 김 상무는 함께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당시 조 이사만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 상무에 대해서 "1차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와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다. 김 상무도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