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경기도 화성 발안산업단지를 찾아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14일 기준 369곳이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장은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본 여행업도 122곳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253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30∼99인(71곳), 100인 이상(45곳) 순이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재해·재난 등에 제한돼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한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코로나19 확산 후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지난 14일 기준 69건이었고, 이 중 57건을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의료기관 등의 방역 작업(28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대체 물량 주문이 국내 기업에 몰린 경우 19건,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생산 작업 13건 등이었다.
이재갑 장관은 "피해를 본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시기에 일자리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차 업종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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