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귀조노조 소송전 카드 꺼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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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20-02-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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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회사가 노조가입 통보하라고 직원 압박”

삼성화재 노조가 '블라인드'에 게시된 댓글을 '개인정보 유출'로 들어 회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이달 초 삼성화재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회사 창립 68년 만에 처음 출범한 가운데 한 노조원이 사측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 노조측은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노조의 행위가 귀족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투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18일 삼성화재 노조측은 “사측이 노조 가입 시 회사에 (가입 여부를) 통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동료에게 노조가입을 권유하면 인사팀에 보고 후 조치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지난 14일 사측에 노조 탄합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탄압 행위와 연관된 관계자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삼성화재 노조측은 “(모바일 앱 블라인드에) 특정 노조원의 ‘고과 평가 등급’ 자료가 공개됐다”며 “이는 사측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의 고가 평가 등급 자료가 공개된 해당 노조원이 사측을 서울중앙지검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새로 출범한 노조의 사측 고소를 곱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노조원의 상당수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속칭 ‘귀족노조’여서 회사를 고발한 노조의 행동이 도를 넘은 밥그릇 지키기라는 것이다.

실제 스무명 남짓으로 구성된 노조원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지점장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 출범한 노조가 삼성화재 내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뭉친 것이란 뒷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노조측은 블라인드에서 문제가 된 댓글을 작성한 사람이 회사 인사팀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익명 게시판의 특성상 사실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삼성화재 노조가 전체 노조의 대표성을 띄는 지 여부도 아직 논쟁이 남아있는 사안이다.

한편 삼성화재 측은 이번 고소건에 대해 공식 입장 내놓는 대신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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