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전 의원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당시 같은 당 평택시장 후보였던 A씨를 비방해,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고, 1·2심 재판부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당 평택시장 후보였던 A후보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공천순위를 임의로 확정해 경기도당에 제출했다는 허위사실을 권리당원들에게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고, 명예훼손 등 일부에 피해자와 합의 및 동료 의원 탄원서가 제출됐더라도 그 행위가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밝혔다.
이달 13일 대법원은 김 전 의원이 낸 상고를 기각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원심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해 의원직이 상실됐고, 평택시의회 의원 나선거구 재선거가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우선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출마 희망자가 없으면 신선한 정치신인을 공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총선에서 평택갑 국회의원 후보와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신선한 정치신인 후보를 공천해 줄 것을 경기도당에 건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현재까지 이희태 평택시의회 6대 후반기 의장(6~7대)과 황순호 전 의원(3~4) 등이 자·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평택시의회 나선거구 재선거 결과에 따라 올해 6월 제8대 후반기 의장선거와 정장선 평택시장 후반기 시정운영에 영향으로 받을 것으로 보여, 양 당이 사활을 걸고 재선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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