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두달여만에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후속대책이 나오면 문재인 정부 들어 무려 19번째 부동산대책이 되게 된다.
후속대책의 주요 골자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풍선효과의 중심지로 꾸준히 지적된 곳들이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성남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안도 논의됐으나 다시금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이 담긴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LH 등이 참여하는 식으로 공익성을 강화하는 경우 복합건축 면적을 1만㎡에서 2만㎡로 확대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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