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 지원 사업은 문경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정동물보호센터로부터 입양한 동물을 관내 동물병원에서 질병진단,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 동물등록, 미용 등을 실시한 후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만원 초과 시 초과한 비용만 동물병원에 지급하면 된다.
문경시는 올해 70두 (1,4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보다 많은 유기동물이 입양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등 동물복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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