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일반 농가 ㏊당 연 100만원 이상 받는다…0.5㏊ 미만은 연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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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2-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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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직불제 면적별로 차등화

  • 부정수령 신고 시 환수액 30% 내 포상금

올해 5월부터 0.5㏊ 미만 소농에는 연 1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 일반 농가에는 ㏊당 100만원 이상씩 직불금을 주되, 면적별로 3개 구간을 나눠 단가를 차등화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공익직불제 관련 소규모 농가의 구성, 지급 단가, 요건, 면적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면적 구간과 단가, 지급상항면적 등이 상세히 담겼다.

오는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다. 농가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정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말한다.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각각 3년 이상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2㏊ 이하, 2∼6㏊, 6∼30㏊ 등 세 구간으로 나누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이다.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이다.

농식품부는 "과거 지급수준과 단가 인상 예정액을 고려해 직불금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다. 다만,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사람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고자 지난해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해 받은 경우 그 초과 면적까지 인정한다.
 

공익직불제 지급상한 면적[자료=농림축산식품부]

현재 공익직불제를 받는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 비료 기준 △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안에 따라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이 새로 추가됐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준수사항별로 기본 직접 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다음 해에 또 의무를 어기면 감액 비율이 2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 대책도 내놨다.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점검 인력을 지난해 702명에서 올해 956명으로 늘렸다. 부정 수령자를 신고하면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4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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