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서민금융 출연 의무진다… 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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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0-02-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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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면 금융자산 관련 고객통지 의무도 강화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앞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뿐 아니라 시중은행들도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갖게 된다. 금융권 전반에 걸쳐 정책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1일까지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에 출연할 의무가 있는 금융사 범위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 정부도 내년부터 5년간 연 1900억원을 추가 출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휴면 금융자산 출연 제도 개편과 권리자 보호 장치 강화 내용이 들어 있다. 기존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소멸 시효와 무관한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바뀐다.

휴면 금융자산에는 기존 출연 대상 금융자산(예금·보험금·자기앞 수표 발행대금·실기주 과실)에 투자자 예탁금 등이 추가된다. 휴면 금융자산은 자산별로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3~10년) 고객 거래가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금융사들은 휴면 금융자산 발생 예정 사실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이관될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통지(미거래 기간 도래 6개월 전)해야 하는 것도 개정안에 담겼다. 고객에 대한 휴면 금융자산 반환 의무는 자산 이관일로부터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적으로 부담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휴면 금융재산 관리계정과 사업계정 분리,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 해소 등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접수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오는 6~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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