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행화된 조직문화나 상사의 갑질행위로 피해를 받는 직원들의 고충을 쉽게 터놓을 수 있도록 상담방법을 다양화하고, 고질민원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받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부터 전담창구를 신설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속 직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갑질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허위 고발이나 상습 고질민원으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받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모색하고, 필요할 경우 시 차원에서 정당한 대응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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