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신천지 강제해산 ‘청원’ 폭증..."헌법상 해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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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2-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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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상, 종교의 자유 보장...종교 해산 규정 없어

  • "종교적 신념, 헌법질서 충돌되지 않으면 존중해야"

종교단체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강제 해산해야 한다는 청원이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왔다. 사흘이 지난 25일 65만명 이상이 해당 청원을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3배 이상 넘어섰다.

그러나 신천지 해산 청원이 자칫 헌법상 보호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나 ‘정당 해산’과 달리 ‘종교 해산’은 법률상 규정돼 있지 않아 해산이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① 신천지 해산 청원 내용은

청원자는 “종교의 자유는 종료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할 권리도 포함된다”면서 “(신천지의) 무차별적·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대구·경북 지역 감염 확산을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 ‘불성실한 협조’를 원인으로 보고 신천지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며 “법무부 등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불법성을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② 헌법상 ‘종교의 자유’란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에 언급이 3번 등장한다.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또한 헌법 제20조 1항, 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종교 해산’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반면, 정당 해산의 경우 헌법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실제 통합진보당 해산이 이뤄지기도 했다. 

한 헌법학자는 “애초에 우리나라는 정치정당 해산은 가능해도 시민·사회·종교단체를 해산하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종교 행사를 통해 확산됐을 뿐이지 종교 단체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런 문제에 정치적 공권력을 개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③ 종교법인 설립 허가·취소 판례 보니

사단법인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다.

당초 원심은 앞서 서울시가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에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고, 설립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양한 가치관 내지 종교적 신념은 헌법적 가치와 이념, 헌법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같은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자유로이 결합해 단체를 설립하고 나아가 법인으로 허가받아 활동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대되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단체가 해당 법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저지하려 해 사회적 갈등이 생길 염려가 있더라도 공익을 해하는 경우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천지는 2011년 경기도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냈지만, 불허됐다. 종교 단체는 비영리단체나 재단 또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는데 신천지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셈이다.
 

경기도 신천지 시설 폐쇄. 24일 경기도 성남시온교회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천지 집회 전면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경기도 긴급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폐쇄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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