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타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타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 및 각 법인 등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심위는 이정현 제1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부장검사, 주무검사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공심위는 스타트업 업계와 택시 업계 측 자문인과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수사팀.공판팀의 검토 의견을 거쳐 항소를 결정했다.
공심위는 타다 서비스의 실질은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고, 이 대표 등이 법을 위반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당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한 것이고, 공유 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제기됐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소식에 쏘카와 타다 측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쏘카 관계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다"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타다와 관련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이번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잠정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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