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3∼5년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입주자는 오는 5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 외 제3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팔 수 없다.
이는 이들 입주자가 LH 등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자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해당 아파트를 되파는 대신 제3자에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아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27일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앞선 2018년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내에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사업시행자가 되사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주 의무기간 위반 주택이 환매 의무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생업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고 의무 거주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 공공부분양 아파트의 경우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집값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이면 3년이다. 집을 환매한 입주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2018년 말 전매제한 예외 주택의 환매 의무화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사업시행자의 환매 의무 대상 공공분양주택에 전매제한 예외 주택과 함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은 주택이 더해진 것이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제3자에게 주택을 처분하는 등 불이익을 비껴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시행자에게 주택 환매를 신청하고, 시행자는 이를 반드시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물론 입주자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이를 환매해야 한다.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됐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25일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위반하거나 예외적 전매 사유에 해당하는 입주자가 매입 신청서를 작성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거주 의무를 어긴 입주자에 대해 주택을 매입하기 전 보름 이상 기간을 정해 필요한 소명을 할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 등 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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