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해 범투본 등 17개 단체에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주말 이들의 집회를 금지시켰지만 범투본은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에서도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들 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 금지를 위반한 점, 감염자(잠복기 감염자 포함)가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 지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 제창 및 대화를 하고 일부 연설자는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 등의 발언한 점 등을 문제로 봤다.
경찰은 이번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집결 저지와 강제해산,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4일 밤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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