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기본형건축비까지 인하…소비자 '기대' 업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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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입력 2020-02-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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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분양가 산정기준 변경으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2.69% 내려

  • 공급면적 3.3㎡당 작년 9월 651만1000원서 633만6000원으로

  • 확장 발코니 설치 붙박이장 별도옵션…확장비 15~30% 낮아질 듯

  • 분양가 추가 인하 예상 속 건설사 등은 "사업성 악화" 반발 가능성도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부지[사진=아주경제 DB]


[데일리동방] 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변경돼 기본형 건축비가 내려간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소비자는 분양가 추가 인하의 기대감을 갖게 됐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공공택지 개발 및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찬바람이 불 수도 있다. 

특히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건설업체가 사업성 저조를 이유로 반발하거나 주택 공급 위축론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 책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

우선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됐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길이 15m·지름 400㎜ 이하)를 가산비로 전환했다.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곳에는 파일을 박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데, 기반에 암석 등이 있으면 파일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건물 지반에 암석이 있는 아파트에서는 기본형건축비가 내려가게 된다.

기본형건축비에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부여되는 주택성능 등급 가산비와 일부 겹치는 부분도 제외했다.

표준품셈과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 산정 기준 시점도 일괄되게 통일했다.

이에 따라 3월 1일 고시 분은 전년도 12월 말, 9월 15일 고시분은 해당 연도 6월 말을 기준으로 하게 됐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정하는 표본사업 모델이 기존 수도권 1개 지역에서 수도권 2곳과 지방 2곳 등 4곳으로 확대된다.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됐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작년 9월 15일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내린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본형건축비의 고층건물용 상한액 기준이 신설됐다.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 이상'으로 돼 있으나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 주택에 적용할 수 있도록 41∼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만들어졌다.

일부 가산비는 늘어난다.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에 대해선 3%의 가산비율이 적용된다.
이 구조는 기둥을 세워 건물 하중을 견디는 방식으로 비내력벽을 설치할 수 있어 공간 활용에 좋아 최근 많이 보급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성능 등급 평가항목과 겹치는 다른 가산비 항목은 최소화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나 초고층주택 등에 대해 적용되는 가산비는 일관성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발코니 확장 비용도 일부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발코니 확장 전후 비교를 거실과 주방, 침실 등 확장부위별로 나눠서 하도록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 기준'을 개선했다.

또 일부 확장된 발코니에 설치되는 붙박이장은 발코니 확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옵션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 수준 하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기준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분양가 산정기준 개정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고시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금액 산출 기준인 건축비가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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