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19 영향에 중국 회사들(킹넷, 37게임즈, 샨다)과 진행되는 소송 지연의 우려와 실망감이 작용했다"며 "싱가포르, 상하이시 등 소송 진행 지역에서의 한국인 입국절차가 강화되는 등 이번 사태가 판결 지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순 지연에 대한 이슈일 뿐 판결의 내용이나 손배소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3가지 주요 소송으로는 △37게임즈 대상 '전기패업' 웹게임 최종심 △킹넷 대상 미르2 IP 라이선스 계약 불이행 손배소액(약 830억원) 수취 △성취(샨다)와의 미르2 IP 국제중재소송(싱가포르)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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