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징계와 관련한 모든 결정이 나면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조치도 조만간 통보된다.
금융위는 4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한 하나은행에는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19억원을, 우리은행에 221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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