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부실 가맹 방지하는 '1+1 제도' 도입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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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입력 2020-03-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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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서로 주장과 요구가 다른 경우가 많다. 가맹본부는 광고·판촉 부담을 더 높여달라고 하고, 가맹점주는 본부로부터 사야 하는 필수품목이 너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한목소리로 도입을 요구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보도록 하는 '1+1 제도' 도입이다. 무슨 이유로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게 된 것일까?

우리나라 가맹산업은 지난 10년간 양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다. 가맹점 수는 13만2000개에서 25만4000개로 약 2배 늘었으며, 브랜드 수는 1901개에서 6353개로 무려 3.3배나 증가했다. 세계에서 가장 프랜차이즈 산업이 활성화돼 있는 미국(3000여개), 일본(1300여개)보다도 브랜드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그러나 내밀한 사정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가맹산업이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자신하기는 어렵다. 가맹점 수 10개 이하 영세 가맹브랜드가 전체 브랜드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가맹점 폐점률도 연 9.8%에 달한다. 최근 몇 년간은 사업모델에 대한 검증이나 노하우 보유 없이 유명 브랜드를 단순 모방하여 만든 소위 ‘미투(me-too) 브랜드’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처럼 특별한 준비도 없이 부실하게, 편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해 점주를 모았다가 쉽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양적 성장 뒤에 가려진 또 하나의 그늘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업 모델에 대한 검증 없이도 누구나 쉽게 가맹본부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먼저 프랜차이즈를 도입한 다른 선진국들이 당연히 해왔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가맹사업 시작 전에 직영점 운영을 1년간 의무화해 검증을 거친 견실한 가맹본부에 의해 시장이 성장해 나가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2016~2018년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도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그러지 않은 경우에 비해 14.5%(4247만4000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1+1 제도도 결국 진입 규제이고, 부실 가맹본부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정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실 가맹본부로 인해 시장의 자정 기능마저 훼손된다는 점이다. 가맹본부 하나가 폐업하면 수많은 가맹점이 줄지어 폐업하고, 이는 가맹사업 자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져 산업을 위축시킨다.

또한, 미투 브랜드 난립으로 유사 브랜드가 공동 부실화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시장에는 시행착오를 거쳐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려는 사업자가 사라지고 기존 아이템을 베끼는 데 급급한 사업자만 남게 된다. 혼잡한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듯이, 1+1 제도는 시장의 혼란을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선한 규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모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뜻을 합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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