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명확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달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에 고발 당하자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 3일 뒤늦게 교인과 시설 명단을 대구시에 추가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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