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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관련,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강진 예비후보를 이달 중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강진 전 정무부시장은 4월15일 치뤄지는 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중 한 명으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 중에 있다.
세종시 21대 총선 주자인 민생당 정원희 예비후보는 지난 1월 이강진 예비후보를 사전선거운동 행위자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달 19일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정원희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행동, 기부 행위, 공정과 축제의 분위기에서 이뤄져야할 선거를 혼탁한 선거로 만들었다."며 "정의를 구현해야 할 선거가 부정과 불공정으로 이뤄진다면 국가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세 차례의 결혼식 주례 중 사전선거운동으로 주목받는 것은 당원에 대한 주례다. 현행 공직선거법 기부행위금지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자 또는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보는 것은 사전선거 행위 또는 기부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강진 예비후보가 세 차례 주례 모두 정무부시장 재직시절 이뤄진 것으로, 이번 사건의 쟁점중에서도 핵심은 이 예비후보가 '총선 출마를 계획한 상태에서 주례를 선 것이냐'다.
앞서, 이해찬 국회의원이 2018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21대 총선은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선언했고, 이후 지역사회에서 이해찬 뒤를 이을 인물들 중 이강진 예비후보가 포함돼 거론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강진 예비후보가 결혼식 주례에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중앙당에 확인한 뒤 주례를 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주례가 이뤄진 것으로 읽혀진다는 것이 정가의 판단이다.
특히, 대전지방검찰청 형사부로 배당된 이번 사건은 아직까지 고발인·피고발인 조사 단계에 있지만,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 예비후보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횐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공천관리위원장에는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중진의원인 원혜영 의원과 부위원장에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백혜련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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