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사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예측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경험했다.
노 대법관 취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한 대법관 수는 7명으로 늘었다.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임명된 대법관 수가 처음으로 과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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