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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운명의 날…국회, '타다 금지법'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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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3-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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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의 현행 차량공유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3월 17일) 내에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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