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DLF 사태' 우리·하나銀 중징계 최종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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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0-03-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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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은행 각각 일부 영업정지 6개월에 과태료 부과

  • 연임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법적대응 나설듯

  • 이대훈 농협은행장 사임… 임추위 신규 선임 돌입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이번 주에는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놓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이 당초 의결한 중징계 관련 통보도 완료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두 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정지'를 결정했다. 해당 업무는 DLF가 포함된 사모펀드 신규판매에 대한 것으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또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기관제재 확정으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이미 확정된 제재 결과도 통보됐다. 통보 시점인 지난 5일부터 제재 효력이 발휘된 거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3일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전결한 바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손 회장이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을 차기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해 그룹 회장의 연임을 공식화했고, 제재 결과에는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할 예정이다. 손 회장측은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릴 오는 25일 이전까지 제재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주총에서 회장 연임안이 통과될 수 있어서다.

이어 손 회장은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금융 주총 전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의 연임이 확실시 되지만, 기각될 경우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함 부회장의 경우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회장 선출작업이 본격화될 올해 말까지는 여유가 있어도 금융당국의 제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지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 지난 5일 두 은행에 중징계 사실을 통보했고, 양측이 (법적 소송 등)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는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의 돌연 사임 소식도 이목을 끌었다.

농협은행의 최대 실적 경신을 이어가며 농협금융지주와 계열사 통틀어 최초 3연임에 성공한 이 행장의 사의 표명이 전해지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은행측은 은행장의 임기가 통상 2년인 것을 감안할 때 3년차에 접어든 이 행장 스스로 사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올해 1월 회장직에 오르며 주요 계열사인 은행의 수장을 교체, 이 회장이 구상한 인적쇄신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은행장 외에도 농협 주요 계열사의 CEO가 대거 사퇴한 것도 이같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행장의 자리는 장승현 수석부행장이 대신하며, 새 행장은 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임추위는 사외이사 4명, 사내이사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며 지난 4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했다"며 "내규에 따라 40일 이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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