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아이ㆍ노약자 대리구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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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입력 2020-03-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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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0세 이하·만80세 이상은 대리구매 가능

  • 대리구매자 공인신분증‧등본 함께 제시해야

정부가 9일부터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특정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ㅁ'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데일리동방] 내일부터 출생년도에 따라 특정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또 어린 아이나 고령의 노인, 장애인 등 마스크를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에 한해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합동브리핑에서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약국에서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년인 사람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화요일에는 2, 7년, 수요일 3, 8년, 목요일 4, 9년, 금요일 5, 0년인 사람이 대상이다. 마스크를 1인 2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말에는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모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대신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도 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나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 약국에서 판매한다. 대리구매자는 공인신분증,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 등이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해 대신 구매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구매 제한은 1주일 후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확대 적용된다. 그 이전에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 누구나 하루 1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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