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코로나19에 일본도 한국發 입국 거부?..."갈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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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3-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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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9일 0시부터 한국發 입국 제한

  • "2주 격리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

  • 한국發 입국, 나리타·간사이공항만

  • 韓 "방역 아닌 외교적 조치" 반발

  • 韓·日, 쌍방으로 무비자 입국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본이 한국발(發) 입국제한 카드를 빼 들면서 국내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됐다.

일본 정부는 9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한국으로부터 입국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14일간 '대기'를 요청, 사실상 격리 방침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이에 일본 유학생들은 물론, 사업차 일본 출장이 잦은 직장인들과 주재원 등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① 日, 韓에 어떤 제한 가했나?

일본은 우선 기존 입국제한 조치 지역 외에 경상북도 일부 지역 등에 체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0시 이후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지난 7일 이후 입국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경북 경산, 안동, 영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동시에 일본 외무성은 이들 지역에 감염증위험정보 '레벨3(도항중지 권고)'를 발령했다. 3단계 지역을 제외한 한국 전역에 대해서는 '레벨2(불요불급 도항 중지 권고)'를 발령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날부터 한국·중국에서 입국한 자에 대해 14일간 지정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중국발(發) 항공여객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간사이공항으로 한정하고 선박 이용과 관련, 한국으로부터의 선박을 이용한 여객운송을 정지했다.

이와 함께 이미 발급된 단수·복수 사증에 대해 사증 효력을 정지하는 한편,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기로 했다.

② 韓, 日 조치에 어떻게 맞대응했나?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일본 정부 방침을 방역이 아닌 '외교적 조치'라고 규정, 이로 인해 한국민에게 적지 않은 불편이 초래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동시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 조치를 지난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마찬가지로 9일부터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증(비자)이라는 것은 상호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며 "사증 영역에 있어서는 상응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현재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발 입국자는 △전용 입국장을 통한 발열 검사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국내 연락처·주소 확인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의 '14일간 대기' 방침보다는 강도가 약하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국민의 보건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절제된 상응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은 '문을 닫기보다 흐름을 통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절제된 대응을 취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입국 금지 지역 확대 및 공항 축소, 14일간 대기 조치 등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았다. 당국자는 "정부 내에서 맞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우리가 고수해온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굳이 맞대응할 필요는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③ 韓·日, 상호 방문이 불가능한가?

한·일 양국이 이날부터 쌍방으로 입국을 제한하면서 양국 국민 사이 상호 방문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만, 갈 수는 있다.

한국인 가운데 일본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주한국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14일간 대기는 일본에 자택이 있는 경우에는 자택, 여행자는 호텔 등에서 가능한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대기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지만, 강제성이 있는 조치는 아니다. 별도 대기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현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일본 복수비자의 경우 효력이 3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으로 이후에는 효력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현재 일본에서 체류 중인 한국인의 경우 귀국해야 할 필요는 없다. 외교부는 "특별영주자 및 영주자처럼 사증발급대상이 아닌 재류자격을 갖는 분들은 이번 사증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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