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구하라가 9세 때 가출한 친모는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친모와 함께 50%의 지분을 가진 친부는 친오빠 구호인 씨에 재산을 양도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