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0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 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0월 27일 이후 1년 4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임 전 차장 측에서는 오랜 기간 구속돼 있었다는 점, 사법농단 관련 사건들은 재판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어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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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에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에는 “임 전 차장이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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