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은마 추진위-강남구청 소송 4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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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3-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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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원 선임 중지 원안소송' 일정, 3월 6일->4월 24일

[아주경제DB]

차기 추진위원장 선거를 둘러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내홍이 지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말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선관위원 선임 중지 원안소송' 일정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당초 이달 6일에서 다음달 24일로 연기됐다.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은소협) 관계자는 "재판기일이 지난 6일이었는데 4월 24일로 연기됐다"며 "심리,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소송전이) 내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은소협, 은마반상회 등 비대위 측 500여명의 소유자는 현 추진위원장 임기가 지난 2월 1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추진위원장 선출에 앞서 강남구청 측에 '구에서 직접 선관위원을 선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구는 이에 동의해 추진위 측에 구청에서 선관위원 선임을 하겠다는 행정지시를 내렸다. 선거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비대위 측의 이 같은 요청은 두 번의 연임 기간 동안 추진위 측이 부정선거를 일삼아왔다는 의구심과, 차기 추진위장 선출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에서 나왔다.

추진위 측은 구청의 행정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청의 선관위원 선임중지 원안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비대위 측은 추진위 측에 소송을 철회하고 강남구가 선임하는 선관위원의 지시 아래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추진위 측은 소송을 강행 후 결과를 보자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소협 관계자는 "추진위원장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따로 '해임총회'를 준비 중"이라며 "해임총회를 열기 위한 주민동의율(소유자 10분의 1 이상, 약 500명)은 충족했지만, 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통과되려면 소유자 과반 참석,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략 소유자가 4919명인데, 주민총회에 4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가정하고 2000명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내부 소유자를 대상으로 850표가량을 모았는데, 외부 소유자가 훨씬 많은 만큼 외부 홍보를 따로 해야 하지 않나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해임총회 개최까지는 3~5개월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의 내·외부 소유자 비율은 40대 60 정도다.

비대위 측은 추진위 측이 추진위 측이 직무대행을 하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하루속히 새 집행부를 꾸려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은소협 관계자는 "추진위원장, 감사 등을 전부 포함해 추진위원이 105명 정도 된다"며 "올해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추진위원들의 급여는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후 선거를 치르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직무대행에 따른 급여를 소급해줘야 한다. 추진위원장 연봉만 1억원이 넘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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