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혜택 공공 주도 가로정비사업 본격화에 대형 건설사도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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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입력 2020-03-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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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한제 적용 배제·사업면적 확대 등 정부 인센티브에 너도나도 추진 검토

  • 일감 부족 등 상황서 새 먹거리 떠올라…사업 활성화 계기 될수도

변창흠 LH 사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제1호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인천 석정지구 착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LH 제공]

[데일리동방] 대형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정부의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앞으로 본격 추진에 나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 공공성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피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으로 중소·중견 건설사의 고유 영역이나 다름 없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공공참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형 건설사들도 속속 시공 참여를 검토하고 나섰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 해외 건설 사업 부진 등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향후 사업 전망까지 불투명해지자 건설사들이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성이 높아지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진출에 앞다퉈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미래 먹거리를 찾아나선 대형 건설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모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는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2단계로 이뤄지는데 1단계(조합설립 또는 조합설립 추진 중인 구역)의 경우 오는 16∼31일 사업추진 의향서 접수, 4월 설명회 개최, 5월 공모신청서 접수, 6∼8월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지가 선정된다. 신규 추진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공모는 5월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가 안내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서울에는 55개 조합이 설립됐고 48개 구역은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중이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성 요건 4개를 모두 채우면 사업시행 면적을 1만㎡에서 2만㎡로 늘려주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해준다.

이 공공성 요건이란 △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고 △ 일반분양 가격은 공기업이 결정하는 등 확정지분제를 도입하고 △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10%)을 공급하고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사실 첫번째 요건인 공기업의 공동 시행자 참여가 이뤄지면 나머지 3개 조건은 자동으로 이행된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해 주는 주택법 개정안도 작년 12월 발의된 상태다.

전체 가구 수나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층수 제한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15층으로 완화된다.

조합은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LH 연구팀이 공공 참여로 인한 사업시행 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효과 등을 가정해 서울시내 가로주택 지구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분담금은 평균 15%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여되는 특례도 있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 재건축과 같이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해 주고, 빈집을 포함해 가로주택사업을 추진하면 기금 융자 금리를 1.5%에서 1.2%로 인하해준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울시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장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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