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상한제 시행 유예 시한 3개월 이상 연장" 공식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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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입력 2020-03-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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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부지[사진=아주경제 DB]


[데일리동방]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시한을 당초 다음달 29일에서 3개월 이상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관련기사 데일리동방 3월 3일 온라인 표출 "강남 재건축 등 조합 "분상제 유예시한 연장 필요" 기사 참조>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이같은 입장을 정하고 관련법(시행령) 개정을 11일 국토교통부에 청원했다.

이들 조합이 상한제를 피하려면 다음달 29일까지 분양 공고를 내야 하는데, 분양가 결정 등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총회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조합원 수가 각각 6217명, 5133명에 달한다.

총회가 효력을 가지려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 출석이 요건이라 총회가 열리면 1000명 이상이 모일 수밖에 없다.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변경 총회에 통상 조합원들의 참석률이 80%를 넘는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우려하는 정부와 서울시는 조합에 총회를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수천 명이 참석하는 총회와 수 만명 이상이 참관하는 견본주택 참관 행사는 최악의 확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행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조치와 집회장 대관 거부로 옥외 집회를 포함해 안정적인 총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부담금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 관리처분변경 총회의 참석률은 80%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지만, 직접 참석을 규제하거나 축소할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첨예한 대립과 과격한 충돌이 예견되는 총회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전국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선분양을 강행할 경우 계약조건 이행(공기) 문제 등으로 공사를 지속할 수밖에 없어 수천 명의 현장 근로자는 심각한 집단 감염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3개월 정도 추가 연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가로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합은 없다"며 "3개월 정도의 추가 유예기간 만으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상한제 유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은평구, 동작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에 상한제 유예를 요청했고, 다른 구청도 동참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갈 길이 급한 개포주공1단지는 오는 30일 오후 3시에 개포중학교 야외 운동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우려 속에서도 상당수 조합이 상한제 회피를 위해 조합원 총회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과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와 이달 총회 개최 예정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코로나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을 봐가며 상한제 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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