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추락에 '공매도 금지'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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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입력 2020-03-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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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동성 확대에 사이드카 발동…"공매도 금지 효과 미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국내 증시 안정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여전히 코스피 지수가 맥을 못추고 있다. 12일 코스피는 장중 5% 낙폭을 기록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술렁이면서 공매도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오후 1시 4분 37초 선물가격 하락 영향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사이드카 발동)된다고 공시했다.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변동한 시세가 1분간 지속되면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제도다.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0.30포인트(1.06%) 내린 1887.97에서 출발해 낙폭을 키웠으며 오후 1시 40분 현재 63.51포인트(3.33%) 내린 1844.76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은 25.31포인트(4.25%) 내린 570.32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가 맥을 못 추리고 있는 가운데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돌아오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겹쳤다. 옵션 만기 날은 통상 변동성이 커져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오후 1시 53분 현재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2892억원을 순매도했다.

이처럼 커지는 변동성에 금융당국은 대안을 마련했다. 지난 9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4%대로 급락하자 금융당국은 다음날인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확대하고, 해당 종목의 공매도 금지기간을 10거래일로 늘리는 제도를 발표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금융당국의 의도만큼 시장에 영향을 주진 못했다.

공매도 규제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11일 코스피는 2.78% 하락해 1908.77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액은 6633억원으로 총 거래액 8조5980억원의 7.72%로 나타났다. 전날보다 43.6%(2015억원) 늘어난 규모로 특히 외국인들이 3212억원을 공매도하면서 코스피는 장중 한때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공매도 규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장 안정책으로 사용됐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들이닥친 2008년 금융당국은 그해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를 제한했다. 이후 금융주에 대한 제한조치는 계속 유지되다가 2011년 8월 9일 모두 해제됐다.

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증시가 하락한 2011년에도 비금융주를 포함한 전 종목의 공매도가 3개월간 금지됐다.

그러나 2008년 공매도 금지 기간 코스닥은 10.0% 상승했으나 코스피는 3.4% 하락했다. 2011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2.1%, 9.9%씩 내렸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미 공매도 규제가 증시 방어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손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2014년 발간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공매도 금지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시행된 공매도 금지조치는 주식가격의 변동성 확대를 축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공매도 거래자의 시장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가 하락의 억제 측면에서 공매도 금지의 정책적 효과는 일부 달성했지만, 공매도 금지가 주식의 공정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2008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을 때도 공매도 금지 조치로 시장이 안정됐다기보다는 미국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안정된 것"이라며 "공매도를 규제하면 거래와 물량이 줄어 유동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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