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 적극적 행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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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입력 2020-03-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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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추경 확대・금리인하 등” 정부 건의

  • 전경련, 18개국에 “韓 입국금지 철회 요청” 서한

[사진=조재형 기자]

[데일리동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재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현장이 멈춰서고,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 기준금리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의 내용이 담긴 8대 분야 30개 과제를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1조7000억원으로 발표된 현재 추경안 규모로는 산업계 피해를 지원하기에 역부족이며 멈춰선 경제를 다시 펌핑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여야가 대규모 추경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조속한 금리인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장 폐쇄・감염 근로자 자가격리 등으로 조업 정상화 과정에서 주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만큼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현행 3개월)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항공업체에는 미국·중국·유럽연합처럼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요청하고, 해운업체는 수출 취소와 지연에 따른 컨테이너의 터미널 보관료 및 리스료 부담 감소를 위한 정부의 항만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또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올해 휴일이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만큼 연휴를 만들 수 있게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제도도 부활시키자고 건의했다. 임투세는 전세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10% 세액 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지난 2011년 일몰됐다. 대한상의는 향후 3년간 임투세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사진=GS그룹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제살리기 지원은 우리나라 정부 대신 해외 수출국을 향했다.

전경련은 이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18개 국가에 한국 기업인의 입국금지를 제고해 달라는 긴급서한을 발송했다.

전경련이 긴급서한을 보낸 곳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교역액 중 교역비중이 1%를 넘는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독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캐나다 등 18개 국가 외교부・법무부 장관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명의로 발송된 이 서한에는 비즈니스 목적 입국은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국인 만큼 일반 여행‧방문 목적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1일 1만명 이상을 검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19 검진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해외 의료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것”이라며 “해외출국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인과 한국 경유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경제계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를 우려해 경제인의 원활한 이동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비즈니스 목적 기업인에 대해서는 검사 후 ‘코로나19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해 해당국의 입국금지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청할 예정인 만큼 철저한 방역과 준비를 전제로 입국금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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