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매매·전세 통한 집 구하기 힘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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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3-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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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 청년주택, 청신호 등 공공임대 유용


30대 이상 직장인 두명만 모이면 대화의 주제는 '부동산'으로 흐른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그러나 막상 '내 집'을 구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1인가구나 신혼부부가 많은 20~30대에게 청약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고, 10억이 훌쩍 넘는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도 월급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세가도 매매가를 따라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다.

이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부동산 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주거대책 중 하나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적극 공급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기 위해 지하철, 국철, 경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는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는 85~95% 정도로 공급된다. 그동안 임대료 부담이 컸던 만큼 강변역과 충정로역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첫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최고 140대1의 경쟁률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청신호'를 최근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입주는 다음달 1일부터다.

SH공사는 올 하반기 '오류동 행복주택'을 청신호 2호 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청신호 특화 평면이 적용된 주택공급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행복주택도 노려볼만 하다. 주변 시세의 60∼8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 유형에 따라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격 완화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행복주택은 입주일 전까지만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되는데, 입주하더라도 청약통장은 유효해 아파트 분양시 활용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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