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안정책 '공매도 6개월 금지' 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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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입력 2020-03-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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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검은 금요일’이 된 13일 금융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 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는 같은 기간 상장사의 1일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역시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사주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했으나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증시개장 이후 최초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ㆍ금융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관투자자와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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