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에 달했다.
이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을 차지했고 국내 금융회사는 7곳이다.
유럽 재정위기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제재 대상 금융회사는 2016년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2017년 13곳, 2018년 5곳, 지난해 10곳 등이었다.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당국은 45곳에 대해 총 86억7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56곳은 주의 처분만 내렸다.
과태료도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부과된 약 75억원의 과태료가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10년 동안 44곳에 10억원을 약간 웃도는 과태료가 부과된 정도다.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1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지만, 증선위가 제재 안건 심의 과정에서 과태료 금액을 7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이전에는 2017년 9월 외국계 금융회사에 부과된 6천만원이 불법 공매도 과태료로 가장 큰 금액이었다.
불법 공매도 제재 대상이 가장 많았던 2016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7곳에 그쳤고 14곳은 주의 처분만 받고 끝나기도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공매도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외의 처벌 근거가 없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금융위가 추진 중인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외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라며 "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가 대다수인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2018년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에 따른 소위 '유령 주식'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폐지 목소리가 커지자 공매도 규정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금전적 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징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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